강화군, 6월 30일까지 어업인 수산직불제 신청하세요!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강화군 강화군, 6월 30일까지 어업인 수산직불제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4-05-07 12:56

페이지 정보

본문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간 80만 원 - 


강화군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수산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산직불제사업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세 개 분야의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어업종사 기간 및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및 접경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강화군은 전 지역이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 지원 금액이 13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만 원 인상됐다.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이 6월 30일까지 진행되니 관내 어업인과 어선원분들은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잘 확인한 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가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사업 지침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6,85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인천,아01579
  • 등록일: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김기헌
  •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헌
  • 주소: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 편집국:032-934-5750 [전화걸기]  팩스:032-934-5755
  • 광고구독신청:032-934-5751  이메일:kiyln@daum.net
  • Copyright by kiyln.kr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