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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강화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2023-01-11 14:34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전후로 선거법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명절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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