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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서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작성일 2023-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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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032-565-7661) 또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 “깨끗한 선거 신고톡”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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